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조회 및 예약방법, 검사항목 등에 대해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가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은 모든 국민이 건강 위험 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건강검진 기본법"에 의해 시행하는 검진을 말하며, 국가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상위 3위에 해당하는 암,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또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기대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국가에서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합니다.
2.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씩 시행되는데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연도의 뒷자리가 홀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본인의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들은 올해 안으로 지정된 국가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건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본인의 출생연도 뒷자리가 홀수인 분들 중 다음 조건 중 한 가지가 만족하면 국가건강검진대상자입니다.
-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 이상 64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2)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본인이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PC ]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건강iN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클릭
3.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4. 검진대상 조회 →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상(본인부담 없음)" 문구 확인
[ 모바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로그인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검진대상 조회
3. 2023년 국가건강검진 절차(일반 건강검진)
본인이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국가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찾기
우선, 국가건강검진 의료기관을 찾습니다. 회사에서 지정된 검진기관이 있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국가건강검진 기관 찾기를 통해 본인의 집에서 가깝고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합니다.
2) 국가건강검진 예약하기
전화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검진 예약을 합니다. 이 때 의료기관에 따라 문진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문진표를 작성해 놓으면 검사 당일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으니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국가건강검진 실시하기
검진을 시작하면 키, 몸무게, 시력, 혈압, 청력 등 기본 신체 계측을 실시하고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흉부 X선 촬영, 구강검진 등 검사가 진행되며, 끝으로 의사선생님의 진단을 끝으로 검사는 마무리되고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는 보통 검사 후 15일 이내 본인의 자택 주소나 회사 주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4) 확진검사(질환 의심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으신 후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1) 공통 검사항목
대상질환 | 검사항목 |
비 만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후 |
시각, 청각이상 | 시력, 청력 |
고혈압 | 혈압 |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
빈혈증 | 혈색소 |
당뇨병 | 공복혈당 |
간장질환 | AST, ALT, r-GPT |
폐결핵/흉부질환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질환 | 구강검진 |
2)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검사항목 | 대상연령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 HDL /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남자 : 24세 이상(4년 주기) 여자 : 40세 이상(4년 주기) |
B형 간염검사 | 40세 |
골밀도 검사 | 54세 여성과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2년 주기) |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
생활습관 평가 | 40세, 50세, 60세, 70세 |
노인신체기능 검사 | 66세, 60세, 80세 |
치면세균막 검사 | 40세 |
5. 국가건강검진 전 유의사항
- 검진 7일 전부터는 항혈소판 응집 억제제 및 항응고제 복용을 중지합니다. 이는 내시경 조직검사 시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검진 전날 저녁식사는 가볍게 하신 후 밤 8시부터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 시에는 물, 담배, 껌, 사탕, 은단 등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며, 오후에 검진을 받는 분은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검진 당일 약 복용이나 인슐린 주사를 금합니다.
- 혈압약, 협심증약, 천식약, 뇌전증약을 드시는 분들은 검사 당일 새벽에 최소량의 물로 검진 내원 2시간 전까지 복용합니다.
>>> 전년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추가 신청하셔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조회 및 예약방법, 검사항목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모두 정리해 보았는데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만큼 건강검진 대상자 분들은 올해 안에 꼭 검진을 받으셔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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