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이 지난 5월 1일 "대전사랑카드"로 명칭을 바꿔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캐시백 최대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사랑카드 신청방법과 캐쉬백 혜택, 사용처, 달라지는 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사랑카드는?
대전사랑카드는 대전시의 소상공인 매출을 증진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해 상생하는 역할을 하는 대전시 지역화폐입니다.
기존의 "온통대전" 보다 저소득층과 소규모 가맹점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지난 5월 1일 부터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2. 신청대상
- 만 14세 이상의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대전시에 소재하는 기업 및 단체
-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3. 신청방법
[ 온라인 ]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대전사랑카드" 입력 > "대전사랑카드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앱스토어에서 "대전사랑카드" 검색 후 다운로드 > 회원가입 > 카드등록 및 충전
[ 오프라인 ]
- 대전시민센터와 각 구청사무소 방문 신청
-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 발급 및 충전
4. 캐시백 혜택 및 사용한도
대전사랑카드는 5월~6월, 8월~11월 6개월 동안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 기간 중에는 월 사용한도 30만원 범위 내에서 캐시백 3%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복지대상자는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시 최대 10%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일반 캐시백 | 복지대상자 캐시백 |
연매출 5억 이하 가맹점 | 3% | 10% |
연매출 5억 초과 가맹점 | 3% |
단, 일반 캐시백은 착한 가격업소에서 결제 시 5%의 캐시백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달라지는 점
기존 온통대전이 5~10%까지의 캐시백, 구매한도도 50만 원 까지였지만, 대전사랑카드는 3% 캐시백, 사용한도는 3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대신 복지대상자 등에게는 최대 10%까지 캐시백 혜택을 줘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기간도 5~6월, 8~11월까지 6개월 간 만 캐시백 혜택을 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개편하였습니다.
5. 대전사랑카드 사용처
대전사랑카드는 대규모 백화점과 유흥,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매장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사용 전 미리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사랑카드 신청방법과 캐쉬백 혜택, 사용처, 달라지는 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월 최대 50만원, 10% 캐시백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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