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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톡톡/지원금 & 정부정책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등 총 정리

by 대한민국 정보원장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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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상승과 더불어 여러 가지 대외적 요인으로 전기료, 가스비,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여름과 겨울 동안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방법과 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입력 →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1.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 지원대상인 가구의 세대수에 따른 지원금액으로 전기료나 가스비 등의 요금을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직접 구입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제외 대상 ]

1.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2.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으로 확인된 수급자 

3. 다음의 경우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동절기 연료비(23.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3.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누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월별 금액이 아닌 총액지원금으로 아래 표를 통해 세대 당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겨울 바우처의 일부(최대 4만5천원)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도 있고,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3년 5월 31일(수) 부터 12월 29일(금)까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셨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격이 유지되는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며, 이사나 세대원 변동 등 정보의 변동이 있다면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 신청기간 ]

  - 23년 5월 31일(수) ~ 12월 29일(금)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도 동일

[ 신청방법 ] 

   ①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 신청 

[ 제출서류 ]

 - 에너지 이용권 신청서

 - 요금 차감 신청 : 취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 

 

 5. 사용방법 2가지(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는 방법은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직접 구입하는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가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원한다면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전기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차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여름철 : 전기에너지

- 겨울철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 이용 직접 구입 방식 ]

만약 가정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한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구입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에너지를 구입한 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신청 > 은행 국민행복카드 발급 > 직접 구입 후 카드로 결제 

- 등유 / LPG / 연탄 :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입 

- 전기 / 도시가스 : 해당영업소에 전화 문의 후 방문 결제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방법과 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통해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조건 등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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