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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톡톡/지원금 & 정부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 총 정리!

by 대한민국 정보원장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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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6월 9일(목)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선지급금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선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어 지급될 때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초저금리로 상환하게 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손실 보상금이 확정되면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 원 차감 후 차액 지급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 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0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022년 4월 1일 ~ 4월 17일에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업체 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 / 소기업 요건에 해당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는 올해 2분기 방역조치 기간인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17일 분이 집계되고, 손실보상 지급금의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선지급 지원금액 신청기간은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 없이 진행되며, 6월 9일 부터 13일 까지는 오전 9시 부터 자정까지 신청을 받지만 6월 14일 부터는 오전 9시 부터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손실보상 선지급. 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 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14일부터는 5부제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러 가기 >>>

 

5.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 진행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차후에 받을 손실보상금을 담보로 무이자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 별로 약정을 해야 합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후 당일부터 약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자 약정 진행 (대표자 본인 신분증 필요)

  - 법인사업자 :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약정 진행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서, 1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필요)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 약정 시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휴일일 경우는 다음 날 지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자영업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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