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아차린 후 은행에 문의해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로 회수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2023년부터는 5천만 원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인해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착오송금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착오송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해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예금자 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통신사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해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법원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 착오송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절차
- 금융회의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의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불응 할 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합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으로 부터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3. 신청 대상
(1) 신청가능 금액 한도
잘못 이체한 날을 기준으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 이체한 날 | 신청 가능 금액 |
2021. 7. 6. ~ 2022. 12. 31. | 5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
2023. 1. 1. ~ | 5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 |
* 기존 1,0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신청 기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사전 조치사항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이체 시 이용한 금융회사나 간편 송금업체 등을 통해 먼저 반환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나 간편 송금업체 등을 통해서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원 불가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의심) 계좌인 경우
- 잘못 보낸 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계좌 또는 지급 정지계좌인 경우
-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하여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법인)가 휴. 폐업한 경우
4.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ko/index.do) 접속 후 로그인 >>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항목을 통해 신청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지원신청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본사(서울 중구 청계천로 30)의 상담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용시간 : 09:00 ~ 18:00)
5.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 본 인 ]
본인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등) 등 관련자료 파일 업로드
[ 대리인 ]
대리인 공동인증서, 착오송금인의 인감이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파일 업로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착오송금인의 인감이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스캔파일, 착오송금인의 인감이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스캔파일,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스캔파일
(2)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본 인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이체확인증(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등) 등 관련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대리인 ]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착오송금인의 인감이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착오송금인의 인감이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이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
6.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및 반환 현황
2023년 3월 기준, 총 20,444건 312억 원 신청하여 6,018건 73억 원이 반환되었고 평균 지급률은 96%로 평균 소요기간은 약 46.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송금을 할 때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꼼꼼히 확인하여 착오송금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만약 착오 송금을 하였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통해 소중한 돈을 꼭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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